[인천] 지역 건설업체 공사수주 막는가

인천 연세大 송도국제캠퍼스 2단계 공사 발주 공고 논란

안은영

| 2011-07-18 15:34:00

지역 의무공동도급 조항 삭제... 지역건설 활성화 악영향 줄듯


[시민일보] 인천 송도국제캠퍼스 2단계 공사 발주공고가 지역 건설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업체 의무공공도급규정이 없어 지역건설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의회에서 지역 견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조항에서 '인천지역 업체 공동도급 참여지분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란 내용이 담긴 입찰공고를 냈다. 그동안 이 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참여 지분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공사는 기성비가 없는 이른바 '외상공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 지역 의무공동도급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시민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공정거래에 어긋난다면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사업은 공정한가"라며 "인천시는 지배주주 역할을 못한 책임을 지고, 특별 기구구성 통해 제기된 제반논란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열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에서 연세대측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지역업체 참여비율 의무화는 공정거래에 어긋나고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의무공동도급 규정을 권장사항으로 후퇴시켰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인천지역 업체의 공사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 의무화가 '공정거래'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며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은 송도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으면서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대학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연세대가 인천에 할당된 약학대학 정원을 확보할 심산으로 애초 계획에 없던 약학대를 개설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전도 안 된 상태의 대학을 지역소재 대학으로 봐야하느냐를 두고 자격시비 논란도 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사 이들은 며 "송도국제캠퍼스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세브란스 송도국제병원의 내외국인 진료비율 조정(30 : 70 → 50 : 50) 논란 속에 ‘국제병원’이라는 명칭사용도 문제로 제기됐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세대 이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특혜 논란들은 얼마나 공정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금융권 등 민간부문이 49%이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교통공사, 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SPC(특수목적법인)"라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이번 사업의 지배주주가 인천시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특히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와 이사회가 취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의무의 무력화 논란을 비롯해 그간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연세대 관련 각종 논란을 이제는 투명하게 검증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세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을 어떤 의도에서 추진하려 했는지 그리고 지배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관련 기관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왜 행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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