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 대응 선포

20일 오후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접수

관리자

| 2011-07-19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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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 5당 서울시당과 시민단체들이 1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 ㆍ 서(울한강) ㆍ 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졸속적 심의ㆍ의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일주일동안 서울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진행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26만 7475명, 전체 서명자 중 32.8%에 달하는 청구서명이 무효처리 되었다. 이 중 상당수는 대리서명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명의도용으로 검찰에 고발처리 되기도 하였다”며 “이와 별개로 이의신청 접수된 14만5,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부를 제외한 9만4,930건 (전체의 11.64%)을 더하면 드러난 것만 전체의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에는 법적?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었다”며 “첫 번째로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2월에 서울시가 공고한 주민투표 청구대상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였으며 6월에 공표한 청구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였다”며 “하지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용지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는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포함해야 하는 주민투표 조례 위반이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주민투표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된 하남시 판례도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5일, 18일, 19일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적?절차적 하자를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며 “민주당 시의원이 단 1명만 참가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자체가 이미 공정한 심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걱정과 우려를 사실로 입증하기라도 하듯 법적ㆍ절차적 하자있는 주민투표청구를 일방적인 표결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의결처리’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들은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오후 1시 30분에 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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