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장 증축' 한시적 규제완화 2년 연장

안성시 2013년까지 건폐율 40%내 증축 가능해져 투자 촉진될 듯

안정섭

| 2011-07-19 15:51:00

[시민일보] 안성시(시장 황은성)의 공장 증축을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2년간 연장,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장을 증축할 경우 2013년까지 건폐율 상향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시행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지역내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종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해 용적율외 1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으며, 건축물의 미관 개선, 안전 제고, 사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수선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이 2013년 7월6일까지 연장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토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가 완화돼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허선웅 기자 hs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