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문수, 서민금융 대책 소홀”
신학용 의원, 불법 대부업체들 적발하고 봐주기 의혹
안은영
| 2011-07-25 11:12:00
[시민일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신학용(민주당 인천 계양갑)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임 중 서민금융의 핵심인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나몰라’한 끝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전인 2010년 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서민금융지원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으며, 그 중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서울시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 분야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대부업체 관리 감독권은 2010년 1월1일부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2009년 말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중인 지난 2009년, 자체검사 결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대상인 총29개의 불법대부업체를 적발하고서도 정작 등록취소를 하지 않아 상당수의 업체들이 버젓이 등록업체로 활동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서울시에 조치 의뢰된 불법 대부업체 15개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서울시에 조치 의뢰된 업체들 중, A업체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 조차 주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에 해당했고, B업체는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1500만원이라는 중한 제재 대상이었으나, 서울시는 B업체의 과태료를 1/30인 50만원으로 깎아주었고, 영업정지를 받은 A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버젓이 영업을 하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경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체를 통보받으면 먼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나중에 형 선고결과를 확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시?도의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0개 불법 대부업자를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고도 겨우 89건(7%)만 대부업법에 따라 처리했을 뿐, 자그마치 984건(93%)에 달하는 불법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바람에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봐준 것으로 드러난 불법 대부업체들 중 일부는, 2009년 말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규제하기 전까지는 저축은행 자금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해왔다”며, “특히 오세훈 시장이 왜 감사원의 주의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재임기간 중 불법대부업체들을 봐줬는지 향후 국정조사에서 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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