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용역경비 물리력 남용 규제 방안 마련”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안은영

| 2011-07-27 12:02:00

[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용역경비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경비업법이 용역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제재가 미흡하고, 파업, 철거현장 등에서 무분별한 폭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특히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경비업체가 회사측과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직폭력배가 용역경비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용역경비원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해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용역경비원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시 경찰의 행정개입의무를 신설하고,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와 수급인인 경비업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노동현장, 철거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용역업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경찰병력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 노동3법’ 중 노동현장의 폭력상황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에 해당된다.

노동3법에 속하는 ‘생명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해고가 살인인 현실에서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며, ‘소통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노와 사를 대화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19일 공동발의한 바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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