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檢 기관보고 거부, 국회 사개특위 다시 가동”

“검찰 관련법, 관련 예산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 있어야”

안은영

| 2011-08-08 14:35:00

[시민일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 검찰측이 기관보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여야가 사법개혁특위를 다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위해서는 검찰 관련법 개정 또는 검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두언 (특위)위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국회 이름으로 예산과 법안에 대한 통제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야가 다시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을 견제와 균형 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이번에 문서검증과 기관보고를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짓을 한 것”이라며 “검찰을 검찰에게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나와서 시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 관련된 예산과 법안을 틀어쥐고 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 검찰이 문서검증을 거부하고 기관보고를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저축은행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는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대표가 이영수에 대해 (증인채택)결심을 하게 되면, 바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은 국정조사에서 미진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특검의 방향과 범위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먼저 살리는 노력이 훨씬 더 긴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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