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하수슬러지, 27만 톤 불법매립"
조경태의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대책마련 시급“
안은영
| 2011-08-09 10:57:00
[시민일보] 9일 감사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경태의원(부산 사하을)에게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하수슬러지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불법매립 하는 양이 무려 27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고화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수도권매립지(인천소재)에 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2009년7월8일부터 2010년6월28일까지 하수슬러지에 시멘트 등 고화제는 혼합하지 않고 고화보조제인 비산재만 혼합한 처리되지 않은 하수 슬러지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며 “고화처리하지 아니한 하수슬러지 양이 무려 27만톤”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환경부는 비산재나 건설폐기물과 함께 매립하면 고화처리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비산재 단독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화처리하지 아니한 하수슬러지 27만톤의 폐기물은 사실상 불법매립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경태의원은 “만일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환경부는 실상을 다시 파악하여 불법 매립된 매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차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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