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저축銀 피해보상, 원칙 지켜라"

유승민 “예급자 보호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진용준

| 2011-08-10 15:12:00

이경재 “소급입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 원칙중요”
[시민일보] 한나라당 친박계가 10일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입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도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한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피해자 구제방안에 “원칙을 지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만 보상하게 한 원칙을 훼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며 "예금자 보호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꾸 편법을 동원해서 손실을 본 분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들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조특위가 법안심사와 의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특위가 초안을 만드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고, 정부에 (피해대책 관련 법안이) 넘어와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박계 중진 이경재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조특위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에서 처음에는 2억원까지 보상한다고 했다가 이제 6000만원까지만 전액 보상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통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소급입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정부 당국자 중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퓰리즘도 '원조 포퓰리즘'과 '짝퉁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리는 짝퉁 포퓰리즘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결국 원조가 이기고 짝퉁이 지게 돼 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조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는 영업 정지된 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비공개 회의에서 금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당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결정했다"며 "법률지원단은 구체적 피해사례 수집과 현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국조특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피해절차에 대해 금융질서 기본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금유치 과정에서의 기만적 요소,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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