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징계 소방관 560명

문학진 의원, “소청심사위 제 식구 봐주기 관행도 여전”

진용준

| 2011-08-16 12:23:00

[시민일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전국의 소방관이 5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경기 하남)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 현황 및 소청심사 위원회 심사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7~2011.6.31) 전국의 소방관 740명이 음주운전, 성매매 등 성범죄, 폭행 및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소방관은 총 560명으로 전체 범죄 징계사유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초,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선언했지만, 2011년 6월까지 23명의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5명의 소방관이 소청심사를 요청했는데, 이중 62%인 28명의 소방관 징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문학진 의원은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28명의 소방관이 소청심사를 요청한 결과 78%인 22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방방재청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족한 경각심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및 정지를 동반하고, 이는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 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음주운전이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며 “다른 공무원에 비해 왜 유독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공무원 중 유일하게 전면 3교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열악한 근무요건에 따른 직업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적극 나서 음주운전 방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