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吳시장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 재보선"
진용준
| 2011-08-21 12:40:00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26 재보궐선거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이 그 이후에 사퇴할 경우, 내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이 그 이후에 사퇴할 경우, 내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35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선 시기에 대해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사퇴할 경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여권에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9월 30일 이후에 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물러난 직후 실시되는 재보선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당 후보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직 사퇴는 10월에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나타난 이후 한 달 이상 무작정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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