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으면 강제경매 후에도 유치권 유효"

대법원 확정 판결

주정환

| 2011-08-21 14:25:00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시내 한 주상복합 건물 점포를 산 김모(56)씨 등 2명이 건물 시공사인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留置權·빚을 받을 때까지 담보를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루어졌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치권자인 M건설이 공사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받을 때까지 해당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서구내 한 주상복합 건물 점포를 강제경매 절차를 낙찰받은 강모씨에게서 넘겨받은 김씨 등은 시공사인 M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포를 내놓지 않자 소송을 냈다. M사는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않자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게 됐다.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기한을 두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받은 상태.

이에 1, 2심은 "M사는 아직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라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M사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