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할 의무없다

수원지법 판결

주정환

| 2011-08-21 14:30:00

교통사고와 관련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최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동승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시아버지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체결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씨의 자동차키를 빼앗아 운전한 최씨의 지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동물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최씨는 "차량을 자녀 병원 이용을 위해 잠시 빌려 사용했고, 빌릴 때 이미 다른사람이 운전한다는 사실을 용인해 준것으로 보험 계약자의 운행자 지위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고는 사고 자동차에 대해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지인이 키를 빼앗아 강제로 운전했더라도 피고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면 전 시아버지의 운행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판사는 "피고와 전 시아버지는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전 시아버지가 우월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인이 임의로 운전한 이상 차량 소유자인 전 시아버지는 운행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모로 보나 피고의 전 시아버지는 피고에게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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