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사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할 것"
최영희 의원, “가해자는 출교가 마땅하다”
관리자
| 2011-08-30 10:38:00
[시민일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범죄자들이 의사를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 시설,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이 돼 있는데, 의사는 아동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아주 개별적으로 어른도 다루도 아이들도 다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추행 가해자들이 동기생들에게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학교징계위원회에 (설문조사를)제출 했을 것 같고, 법원에도 제출했을 것”이라며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인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명예훼손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건이 아니라도 가해자의 부모들이 ‘너 신세도 망칠 것’이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라며 “가해자가 찾아가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에 응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온갖 루머가 학교내에서도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괴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할 의대를 들어간 사람들의 성추행 내용을 보면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추행이었다”며 “출교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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