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사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할 것"

최영희 의원, “가해자는 출교가 마땅하다”

관리자

| 2011-08-30 10:38:00

[시민일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범죄자들이 의사를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 시설,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이 돼 있는데, 의사는 아동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아주 개별적으로 어른도 다루도 아이들도 다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추행 가해자들이 동기생들에게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학교징계위원회에 (설문조사를)제출 했을 것 같고, 법원에도 제출했을 것”이라며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인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명예훼손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건이 아니라도 가해자의 부모들이 ‘너 신세도 망칠 것’이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라며 “가해자가 찾아가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에 응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온갖 루머가 학교내에서도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괴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가 가해자에 대해 ‘출교’가 아닌 ‘퇴학’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우리나라 재벌총수가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단 2주만에 출교조치가 됐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3개월 동안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며 “학교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할 의대를 들어간 사람들의 성추행 내용을 보면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추행이었다”며 “출교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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