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천정배, “곽노현 구속수사 반대”

최민경

| 2011-09-05 14:52:00

[시민일보]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혜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수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5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검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검찰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대가성 돈이 오갔다고 주장하고,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일 뿐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진실한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다만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 ‘실체적 증거’도 없이 구속수사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이 있은 후에 여론이 형성되어져야 함에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추측과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여론 재판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며 “만약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곽노현 교육감은 여론 재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가장 먼저 사법 재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혜롭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사건으로 이제 막 추동력을 얻기 시작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가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그동안 곽노현교육감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 등으로 모욕주기 수사를 해왔다. 이것을 보는 모든 국민은 자연스럽게 2009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떠올린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만, 수사내용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반칙”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불구속수사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미 곽노현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인권이다. 구속수사를 한다면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사태를 불러 올 것이다. 그동안 착착 진행해 오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울시 교육의 혁신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곽노현교육감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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