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절반 이상이 30~40대

박상은 의원, “청장년 실업 대비 사회안전망 시급”

안은영

| 2011-09-06 14:31:00

[시민일보] 실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한창 왕성해야 할 30~40대 청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는 모두 495만 4000명에 달하며, 이중 84.9%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이 한번 납부예외자로 분류될 경우 3년 이상 장기간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대별로 20대의 납부예외율이 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0대 29.7%, 40대 25.3% 등 30~40대 청장년층의 납부예외율이 5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실업 이상으로 청장년층의 소득중단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생애주기로 볼 때, 30~40대는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세대일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소득중단이 야기하는 여파와 파장은 매우 크다”며 “납부예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53.5%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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