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공사 취업 가능해져야”

이윤성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민경

| 2011-09-07 15:13:00

[시민일보]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전문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사와 공단에 취업이 가능해진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 갑) 의원은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인재 및 기능 인재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난 해부터 학력차별 철폐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실업계고 출신의 공무원 특채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준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공사와 공단의 인사 규정에는 기능 인재 관련 조항이 없어 실업계 학생에게는 공채가 어려웠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7년 학력차별 완화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제한 금지’를 명문화한 후 고졸자를 뽑던 자리를 대졸 및 대학원 졸업자들이 차지하는 모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조항을 신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내년 신규 사원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국회가 먼저 기능 인재 및 지역 인재 특별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학력 차별 철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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