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단속 제대로 안돼
유정복 의원, “별도 단속 현황 관리 안 돼 사실상 단속 포기 상태”
진용준
| 2011-09-22 16:13:00
[시민일보] ‘운전시 교차로 꼬리물기’,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 경찰이 법규정대로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던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2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질서위반 실적’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원활한 교차로 통행을 위해 당연히 단속해야 하고 경찰도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실제 단속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이 전부이며, 단속실적이나 현황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이다.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역시 지난 해 12월3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실제로 별도의 단속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상태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의 기초질서 단속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사회 기초질서에 대한 위반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큰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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