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이춘석 의원,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80% 처벌 안 해
진용준
| 2011-09-22 16:21:00
[시민일보]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위원회에서는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하였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6명(12.7%)에 그쳤다.
반면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문종결 처분을 받아 거의 대다수 변호사가 별다른 처벌 없이 구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법조윤리위원회(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출범에 매년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나 공직으로부터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사례를 조사·분석해왔다”며 “위반행위 유형은 법원이나 경찰, 검찰 공무원, 기타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성공보수를 선불로 요구하는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는 선임료를 빙자해 담당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