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영화 ‘도가니’ 법 제출 예정
“정부, 불법행위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 있어야”
최민경
| 2011-09-28 15:53:00
[시민일보]최근 소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서울 성동 갑)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도가니’ 사건의 경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복지재단 관계자가 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단운영의 전횡을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단운영이 감시ㆍ견제를 받지 않는 족벌경영으로 유지돼 왔던 법인의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 있는 행ㆍ재정적 제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화 ‘도가니’의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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