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금지법안, 이번 회기 중 처리 될 것“

김기현 의원,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데 지지부진 답답하다”

최민경

| 2011-10-03 11:16:00

[시민일보]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학력차별금지법안이 1년째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발의자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기 중 이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이 법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 처리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여야간 진행이 잘 안 되는지 답답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야당도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마 (이번 정기국회 중)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발표됐지만 그 근본적 원인을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학을 다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대학등록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한나라당 의총에서 정식으로 제기했고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이 됐고, 9월8일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됐었다”며 “이제 조만간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등록금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등록금 부담완화 부분은 결국 어느 정도의 재정 능력이 되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불필요한 대학생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되니 (등록금 부담완화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사실 사회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결국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학력 차별이라는 것이 이제 최소한의 지켜야할 법의 수준까지 간 것이고, 이제는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어디까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분야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 보편적인 인식 기준을 따라 갈 것이고,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인권위원회나 법원의 판례를 따라 누적해가면서 기준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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