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교 성범죄 경력 조회율은 65.1%에 그쳐

김유정 의원,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 결과 최초 공개

진용준

| 2011-10-03 14:28:00

[시민일보]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경력조회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교육시설 종사자(여가부,교과부,국토부,복지부 소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조회는 총 24만 6591개 기관, 135만 9738명 중 120만3247명이 조회되었으며, 15만6487명(11.5%)이 미조회됐다.


지난 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ㆍ시행 된 이후, 해당 시설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조회결과, 나타난 성범죄 경력자는 7명(국토부 6명, 복지부 1명)으로 해당부처의 지도·감독기관에 의하여 해임됐다.


아직 전체 조회 결과가 집계 되지 않은 문광부 산하 4만 5,800개의 체육시설과 복지부 산하 3,215개의 아동시설 종사자의 조회가 완료될 경우, 이들 기관에 종사중인 또 다른 성범죄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조회 결과다.
90%이상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보이고 있는 타 부처와 달리 교과부 소관 기관인 학교·학원·유치원 등의 조회율은 85.2%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각급 학교 교원 등에 대한 조회 결과는 80.7%에 불과하고, 성범죄 경력이 조회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3만3551명의 조회 대상자중 15만2120명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8만1431명(34.9%)이 미조회 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26만3626명의 조회 대상자중 21만6544명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4만7082명(17.9%)이 미조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05년~2011년 7월까지 성희롱,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교장,교감,교사)는 126명에 이르며, 파면·해임된 44명을 제외한 82명의 교원은 대부분 교단으로 되돌아 갔다.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개인의 동의 없이 각 감독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직권으로 가능 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교육청 등 감독기관에서 미조회자들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음으로 전 교육기관에 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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