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특별채용 비율 지나치게 높아

김성태 의원, “72% 특별채용, 공채는 28% 불과”

최민경

| 2011-10-04 11:49:00

[시민일보]해양경찰청의 특별채용 비율이 공개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4일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양경찰청의 채용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양경찰청 채용한 경찰관 2482명 중 약 72%인 1788명이 특별채용됐고, 공채는 694명밖에 없었다.

또한 일부 특채의 경우에는 실기시험만을 통해 1차 합격자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보ㆍ수사분야 간부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조사간부 특채를 실시, 18명의 인원을 선별했으나 이들 중 수사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으로 임용한 경우 5년간 다른 보직에 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경청 인사관련 시행규칙 제33조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간부 특채자들의 수사부서 근무기간 통계를 살펴보면 특채자들의 총 근무기간(65년 9월) 대비 수사부서 근무비율(17년 7월)이 26.8%에 불과하고 수사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자가 3년 8개월에 그쳤다.

또 1년 이하 근무자가 8명, 심지어 한 번도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도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특채 비율이 높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특채로 선별된 인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특채제도를 없애고 해양경찰청 내부인사로 정보ㆍ수사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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