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위헌 소지”
“카드수수료 인하 위해 가맹점 협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최민경
| 2011-10-11 14:47:00
[시민일보]정부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식당이나 이발소, 편의점, 슈퍼 등에서 소액결제를 카드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건수가 연간 2억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온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 수수료가 2.0에서 3.3% 정도로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걸 두고 카드사에서 중소가맹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대손율(카드결제를 제대로 못해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손율을 가맹점에 높게 받는데, 카드를 결제하고 같이 못하는 것의 책임은 사실 가맹점이 못 내는 거보다는 소비자가 카드결제 요금을 못내기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더 크지, 가맹점에는 이 책임이 별로 없다”며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중소가맹점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체협상권을 주자, 그래서 법으로는 정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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