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
임해규 의원, 도촉법개정안 국회제출
안은영
| 2011-10-13 15:02:00
[시민일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13일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의 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재정비기반시설을 정부부담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뉴타운사업’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도정법 개정과는 별도로 도촉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청취한 ‘뉴타운’ 지역 국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촉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구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도 취소하도록 하되,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5 이상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정비촉진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사업개시와 추진과정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비사업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도시재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생활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살리면서 도시를 바꾸는 주거공개념에 입각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도촉법>에는 대표 발의한 임해규 의원 외에 진수희, 주광덕, 강길부, 이정선, 안홍준, 강석호, 정해걸, 신성범, 김소남, 이화수,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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