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명예훼손협의 고소”
나경원 측 “공문서로 증명하라”
안은영
| 2011-10-16 11:55:00
[시민일보]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측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16일 “고소?고발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면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박 후보측은 전날 "박 후보가 명백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 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안 대변인은 이 주장을 인용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 대변인과 강 의원은 지난 14일 하버드 법대에 조회한 결과 로스쿨 학위 과정은 물론 객원연구원에 '원순 박'이란 이름이 없다며 박 후보의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나 후보측 안형환 대변인은 “공인된 문서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며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 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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