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처리, 찬반논란 계속
贊, “양국 이익은 팩트” 反, “불평등 부정 협정”
안은영
| 2011-10-17 12:17:00
[시민일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전문가들 역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한미FTA 처리에 찬성입장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반대입장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토론에 동반 출연, 강 교수는 ‘한미FTA 적극 추진’ 입장을, 유 교수는 ‘불평등, 부정 협정’이라는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 교수는 “이 논의가 지난 2003년에 시작된 논의인데 지금 8년차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국제교육을 확대하는 경우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이미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교수는 “미국과 무역을 확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한미FTA가 없었어도 무역을 많이 했고,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랑 무역을 더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협정이 너무 불평등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과도한 개방문제’에 대해 강 교수는 “이 부분은 이번 한미FTA 협상과정을 통해 특별히 많이 개방됐다기 보다는 지난 90년대 중반에 OECD에 가입하면서 상당부분 개방을 했고 IMF 외환위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이후에 상당 부분 개방해서 이번 한미FTA를 통해서만 특별히 추가적으로 개방된 부분은 전체의 틀을 흔들 정도로 양보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우리가 미국 감독 당국에서 승인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건전성 규제 수준 등을 봤을 때 굉장히 걱정 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이행법안과 관련, “미국은 한미자유무역 협정의 조항이 (이행법안이)미국 법과 어긋나는 경우 미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미FTA 조약이 특별법으로서 한국법의 우월적인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을 하면 그게 바로 국내법 체계랑 같아지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체결했다는 자체가 미국 국내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이행법안이라는 걸 미국의회에서 계속 만들고 개정을 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우리는 다 해야 되고 미국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