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어린이용 젤리 이물질 검출됐으나 식약청 늑장대응”
“제조 단계부터 조사했으면 빠른 조치 가능했을 것”
최민경
| 2011-10-19 15:51:00
[시민일보]어린이용 젤리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으나 식약청이 조사에만 20일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은 지난 9월20일 최초로 한국암웨이의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 제품에서 머리카락 모양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는 접수를 받았으나 무려 20여일이 지난 이달 14일에야 홈페이지에 공지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10월10일 동일 제품에서 유사 이물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다시 접수돼고서야 제조 단계의 혼입으로 판단하고 업체에 해당 제품의 자진회수를 요청했다.
접수 후 처리 과정을 보면 9월21일 지자체에 소비ㆍ유통단계에 혼입됐는지 조사를 요청했으나 혼입 가능성이 낮아 같은 달 26일에야 제조단계의 원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자진회수 과정에서 이달 13일 한 소비자가 언론에 제보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식약청은 다음 날에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식품 안전을 생각하는 식품 당국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에야 부랴부랴 공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칫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신감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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