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탄력 받나
행안부, '통합 자치단체 우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민경
| 2011-10-24 14:32:00
[시민일보]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국가는 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 지정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허용했다.
이밖에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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