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안돼"

대법, 조폭 행동대장 유죄판결 파기 환송

백희수

| 2011-11-07 15:32:00

불법행위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7일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 홍 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무나 활동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5년 5월 A씨가 경기 수원시내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고, 2006년 3월 가짜 명품가방을 진짜라고 우겨 고액에 팔아 넘기는 등 누차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성매매업소 영업의 보호 가치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그리 높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평가된다"며 홍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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