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은영

| 2011-11-09 14:45:00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군 갑)이 수도권매립지 등의 악취 근절을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등 악취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의 고통과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 대책은 미약한 실정이다”며,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과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 외에 ‘긴급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추가하여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면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의 용도는 악취방지정책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 처분의 상한선은 기존의 5000만원에서 4배 많은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벌칙 규정도 사용중지명령 등의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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