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콘도비리 책임공방전

김기옥 시의원 “崔, ‘반대의견’ 묵살...‘무리한 사업’ 의결”

안은영

| 2011-11-10 15:39:00

최창식 구청장 “위원들 긍정적 의견 제시해 수정안 가결”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과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이 10일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책임문제로 공방전을 벌였다.


시의회 ‘서울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옥(강북1)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증인 신문 결과,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당시 최창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현 중구청장)이 무리하게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분위기였으며, 현장 답사후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소위원회의 현장답사 후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 전체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시 도시계획위원장인 최창식 중구청장이 상정된 안건을 수정가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구에 따르면,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이 2008년 7월24일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란 안건으로 2008년 10월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안건은 2008년 10월31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5명으로 구성)에서 현장 조사하고, 2008년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조건부 가결됐다.


중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2008년 10월22일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콘도가 건립될 수 있는지, 7층 이하, 110%이하의 용적률로 사업성이 있는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장을 답사한 후 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중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0월31일 우이동 현장을 답사해 2008년 11월5일 재상정되었다”며 “2차 심의에서 한 위원은 ‘현장에 가보니 계획이 무리한 것이 없다.’, 한 위원은 ‘흠을 잡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흠 잡을 데가 없었다.’, 한 위원은 ‘방치하면 오히려 흉물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최창식 구청장(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검토된 대로 수정가결 하는 걸로 하겠다’고 본 안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 김기옥 의원은 중구의 이 같은 해명을 “거짓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최 위원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북한산에 사실상의 개인용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최창식 구청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데 최 구청장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조치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4일 북한산 콘도개발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으며,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원장 명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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