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도입하라

참여연대,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안은영

| 2011-11-14 11:50:00

[시민일보]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ㆍ임종대ㆍ정현백ㆍ청화)는 14일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이나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복지재원 부족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해 현세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당장 필요하다”고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는 “2000년대 개인소득이 연평균 6%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기업소득은 그 두 배인 연평균 12% 증가하고, 이처럼 기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우리사회가 기업에게 제공한 각종 혜택과 인프라에 의한 바가 컸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으로 하락하여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투자가 단지 3천원 증가하지만, 1만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경우 1만원에 가까운 소비유발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6.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75.8% 수준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은 16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기존 감세 중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철회하고, 국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 불리한 약자의 지위에 있어 아직은 감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게 증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법이 적용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 7조 3371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4.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중 19번째로서 중하위 정도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유지▲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즉, 현행 35%세율 유지) ▲전체 근로소득자의 0.5%가 되지 않는 과세표준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이 적용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 1조 8258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