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핸드폰에 전자파 등급표시 해야”
최민경
| 2011-11-17 11:09:00
[시민일보]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7일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무선통신설비 사업자는 핸드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전자파 강도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전 의원은 “지난 5월 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2010년 대비 4배 정도 많은 민원이 접수 되는 등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방통위 등 관련 기관에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기기 사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파 등급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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