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어설픈 공공관리제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발목잡는다.

진용준

| 2011-11-20 13:45: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민주ㆍ동대문4) 의원은 20일 “어설픈 공공관리제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택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부터 정비사업에 전문성보완 비리유착방지를 통한 투명성확보 기간단축과 공사비절감을 위해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인 의원은 “이 제도 시행당시에 집행부는 1년단축 1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1년을 시행해본 결과 지금 현실은 정비 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지연되고 있어 조합원과 정비조합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정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점이 커다란 배경원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진척 지연사유를 보면 운영자금등 각종 소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공공관리제시행으로 정비업체 및 시공사와의 비리유착관계 차단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반면에 투명성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운영자금의 융통이 안 되어 정비 사업이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공관리제 문제점으로 “운영자금조달은 서울시에서 현재의 공공관리제 방식대로 즉 추진위원장 1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1년을 시행해본 결과가 한계에 부딪힌 것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만료 후에 본인이 재선임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잘못이 없더라도 선거에서 밀려날 수 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을 기피하기 하기 때문이고, 시에서 해주는 융자액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 드는 소요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관리제에서 시행하는 융자방식을 통한 조합운영자금조달은 연대보증기피와 금액의 소규모라는 한계가 있어 자금조달을 한계로 공공관리제로 인하여 오히려 정비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 의원은 “비리유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공업체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강요하지 말고 차라리 설계업체선정과 시공업체선정을 공정하고 제대로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은 시공업체로부터도 융자조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제하면 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클린업시스템을 정밀하게 보완강화하고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업자와의 비리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자와의 비리유착도 차단하고 현재 경색되고 있는 운영자금 조달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확보와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절감을 이루어 공공관리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월 4일 법제처는 현재의 서울시의 시공사선정시기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 제2항은 상위법인 도정법제 11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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