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체 선정입찰제, 평가 잣대는 ‘고무줄’
김기덕 시의원, “TP, SOQ제도 개선필요” 지적
안은영
| 2011-11-21 14:25: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민주당, 마포4) 의원은 21일 “서울시의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입찰제도의 평가 잣대가 중구난방”이라며 “기술제안서(TP)와 기술자평가서(SOQ)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중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술변별력을 높이겠다고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시 TP, SOQ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다보니 발주처마다 평가 기준이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책임기술자 면접을 통해 간접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준자체가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도 아닌 모호한 기준이 되어 SOQ 평가 잣대가 중구난방이고, 기술평가 대상용역을 사업의 난이도가 아닌 금액으로 정하다보니 이미 보편화 된 공사까지도 SOQ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SOQ제작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사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15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입찰에 참여하면서 SOQ제작비에만 1,800만원이나 들 정도여서 수주를 못할 경우 이 비용을 그대로 날려버리게 되어 수주 가능성이 낮으면 입찰참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OQ 제도는 설계 입찰 용역 낙찰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실시설계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SOQ를, 10억원 이상(실시설계는 20억원 이상)은 TP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을 적용, 시행 중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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