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인권 보장에 모든 기준 맞춰야"
장영수 교수, “우리나라 수사권 독립 못 되고 있는 것”
안은영
| 2011-11-24 12:10:00
[시민일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고,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수사권 조정안 논란에 대해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모든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수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면서 “하나는 수사 자체가 결국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사의 효율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수사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나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인권 침해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을 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선진국 같은 경우 경찰도 인권 문제를 존중한다고 해서 수사권 독립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조건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내사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높지 않은데 왜 굳이 간섭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사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 위험이 낮기 때문에 검찰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쪽에서 문제가 돼야지, 권한 축소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측의 불만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 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 범죄 범위를 기존 23개에서 13개로 축소한 부분을 들고 있는데 이 불만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며 “실무상 중요한 것은 수사 개시라기보다는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을 갖는 것이고, 특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지 않은 경우 검찰은 관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하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 한정해서 수사 개입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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