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직무관련성 기준 강화해야"

진용준

| 2011-11-24 14:14:00

[시민일보] 서울시 공무원의 민간근무제도가 업무연관성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 민간기업 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보다 자칫 유착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뉴타운 부서의 공무원이 민간건설사에 취업 후 복귀하는가하면, 정보통신 부서에서 근무하던 자가 KT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3)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근무휴직자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애초의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직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취업 후 복직하는 등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9월엔 민간근무휴직 중이던 사무관이 건설관련 비리 건으로 기소되어 올해 4월 직위해제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9와 제38조의12에서는 민간기업 취업 전 3년과 복직 후 2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기업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과 부서에 취업·복직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상 직무관련성의 유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민간기업 채용직위는 공개되었으나, 보수액은 비공개 되었다. 직급의 경우, 4·5급 공무원이 민간기업(현대·GS·포스코·태영·대우건설, 삼성물산, KT 등)에서 부장급이상의 간부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억대연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민간근무에서 억대연봉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도 민간기업 근무 시 받은 연봉(보수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투명한 행정과 의심 받지 않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근무 취업에 있어 직무의 직·간접적 관련성을 배척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겸직제한과 더불어 민간근무에 취업 후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휴직제는 자체적 기준을 강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민간근무 휴직했던 서울시 공무원은 16명으로, 이중 건설업체 12명, 시스템통합업체 1명, 전기(발전)산업체 2명, 정보통신업체 1명이며, 이 중 9명은 복직 후 공직근무, 6명은 현재 민간근무 중이며, 1명은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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