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ㆍ교육의원선거법 개정 국회 공청회

진용준

| 2011-11-24 14:16:00

[시민일보]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최홍이 서울시교육의원)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교육감ㆍ교육의원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


최홍이 의장은 24일 “이번 공청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교육자치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가 함께하는 우리교육사 최초의 합동행사”라며 “그만큼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회의원들의 참여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2월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선거법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육의원은 정당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작년 6월 지자체선거에 적용하려다가 강력한 반발에 밀려, 2014년 6월말로 임기를 마치는 자동일몰제로 졸속 개악하면서 그 보궐선거도 없앴다”며 “이는 정부가 교육자치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에 통합하도록 노력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①항의 ‘교육자치말살규정’(2010.10제정)을 폐지하여 교육을 살리려는 교육계의 열망이 결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장은 “국회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비전문가가 교육감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라며, “당적을 1년 전에 떠나면 6개월간 준비 후에 예비등록기간에 들어맞는 것과 일치 한다”고 지적한다.


또 그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정치권이 정당비례대표제를 재시도 하여 지방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의도인데, 사망을 전제로 아이를 출산하여 기르는 꼴”이라며,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가 주장하는 교육감선거법은 제한직선제로 가느냐 현행제 고수냐 하는 온도차가 있으나 직선제라는 큰 틀이 같고, 교육의원선거법은 일몰과 존속(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거 제주도에는 존속)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두 가지 교육자치법이 시행되는 건 모순”이라며, “교육의회는 독립형의결기구화가 최선이지만 현행제도 내에서라도,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 독립형상임위원회 체제가 되어야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장은 “정부여당이 작년에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서둘러 재개정하려는 의도는 진보교육감들 견제 때문인 것 같다. 민주주의 요체는 지방화 자치화 분권화인데, 진보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지방교육권력과 교과부의 중앙통제가 충돌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곽노현 교육감 의혹을 주도권 반전의 계기로 삼는 것 같다”면서, “설동근 교과부 차관의 서울교육자치 무시 발언이 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선거비리에는 말이 없다가, 처음 치른 전국교육감 동시선거 16 곳 중 1 곳에서 비리 의혹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동등록제’-사실상 정당공천제를 들고 나오는데, 1명의 의혹 때문에 깨끗한 15명을 순장시키려 한다”며 “국회가 입법책임에서 오는 선거법 부작용 개선은 회피하고 교육자치의 사회적 비용만 아까워하니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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