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형소법 개정 입법 취지에 반해”

“대통령령 정할 때 형소법 개정 입법 취지 맞게 했어야”

안은영

| 2011-11-28 12:12:00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형소법 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 것”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28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국회에서 60년 만에 검경 수사권 체제에 관해 국회의원에게 물었는데, 175대15로 지금 있는 형소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형소법 개정을 힘들게 했다”면서 “그러나 그 후 형소법에서 대통령령에서 상세한 상황은 전하기도 했는데 그 대통령령을 정할 때 형소법 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이 내용을 적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을 좀 더 조정하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며 “절차에서도 대통령령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 법무부, 행안부가 나와 대면으로 토론 회의를 해야하는데 국무총리회에서 대면 협상을 딱 한 번밖에 안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됐는데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20일 동안 법사위대로 행안위, 운영위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장관들이 질의응답을 계속 했는데 그 당시에도 내사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내용”이라며 “그런 내용을 3~4개월 지난 사이에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내사를 검사의 지휘를 받들어 명백히 조문을 만든 내용인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중단과 송치를 명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소법 개정 취지에 사법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처음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 중단하고 검찰로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정회의를 한 번 해서 끝내 발표한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 정부에서 하면 국민들 보고 따라오시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우 잘 못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국민들 저항에 부딪친다고 생각하고 발표난 이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나라당 대표는 대표대로 조정안이 잘못됐다고 비판적으로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 거쳐 당연히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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