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부, 서울대 정교수 특채 규정 어긋나”

최민경

| 2011-11-30 14:49:00

[시민일보]강용석 의원이 30일 서울대학교 안철수 교수와 그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정교수 임용과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1일과 8월 1일자로 각각 안철수, 김미경 교수를 신규 임용했다.

강 의원은 “이는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별채용되는 기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안철수?김미경 교수는 임용 첫 해부터 단 하나의 강의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 측이 안철수 교수의 경우,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신설에 따른 채용이라고 밝히고,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에 의거,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안철수 교수를 임용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 3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원) 신설에 따른 특별채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 김미경 교수 또한, 의과대학 특채 심사에서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고, 새로운 학문분야를 담당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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