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시의원, 교과부에 “자사고 시행령 개선안” 제출

최민경

| 2011-12-01 14:01:00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은 1일 “어제(11월 30일)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교과부의 자사고 시행령 개선을 촉구하는 ‘자사고 시행령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의원에 따르면 2011년 자율형사랍고는 지원율이 절반 가까이 미달되었다. 이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자사고 26교 중 12곳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D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고의 경우에는 2년 연속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나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자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시 자사고가 절반 가까이 미달되자 요즈음엔 교사들이 각 중학교를 방문해 2차 추가모집, 3차 추가모집을 한다며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교과부는 지금의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사고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제출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5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선정과 취소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책무만 있다.

실제 현재 교과부시행령은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고는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2항), “교과부장관은 다음연도에도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제3항),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제4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재의 시행령에 의하면 자율고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교과부장관의 권한은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 ‘교육감에게 자율고 지정 취소 요청’등인 반면, 교육감에게는 요청을 받은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여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밖에 없다”며 “이는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자사고 선정과 취소 권한이 교육감이 아니라 교과부에 있어 교육자치제 취지가 무색하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달률이 심한 자사고들이 서울형 혁신학교로 바뀌길 바라지만, 이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우선 시행령에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자사고 시행령 개선안’을 검토하고 이대영 권한은 개정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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