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개정 통해 내사 문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진교훈 팀장, “조정안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 의견 거의 같아”
최민경
| 2011-12-06 11:55:00
[시민일보]국무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측은 형소법 재개정 등을 주장하며 ‘수사권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교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은 6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내사와 수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대로 이것은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 맞춰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내사와 수사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사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같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 기관이 내사와 수사에 대해 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금의 경찰의 내사는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고, 검찰의 내사는 법무부령에 규정되는 법률 체제에 큰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일 열린 경찰청 100인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조정안 가운데 문제되는 핵심조항에 대해서는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이 거의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내사에 대해 검사가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조항, 경찰들에게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넘기라고 하는 송치 지휘의 문제, 또 수사개시, 즉 입건하려고 할 때 검찰의 사전 지휘를 받으라고 하는 입건여부의 지휘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은 삭제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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