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하라”
시의회 교육위, 이대영 부교육감 사퇴 촉구
진용준
| 2012-01-09 11:47: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9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그동안 공포를 미루어 오던 학생인권조례에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재의 철회와 함께 부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의원은 이날 “우리는 교육자 출신의 부교육감의 최소한의 양식과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학생 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교육청과 교과부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교육위는 또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더 나아가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지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였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 어떤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검토결과도 묻어두고, 공포 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자치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인권의식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교육위는 “교과부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직접 재의를 요청하지 않고, 경기도와 광주와 달리 서울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청시,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수를 둔다는 여론이 두려워 부교육감에게 재의를 미룬 것으로 비겁한 꼼수를 두었다”며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말이 시사하듯, 교육자치를 흔들고 학생인권을 묵살토록 배후에서 사주하고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동안의 교육파탄과 교육자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죄하고 물러나야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과 이대영 부교육감은 앞으로 생길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의를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탄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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