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협회, 좋은 포장이사업체 고르는 3가지 방법 공개

관리자

| 2012-01-17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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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을 타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삿짐센터들이 바쁘다. 여기다 올해는 이사가 많은 짝수해다.
그러나 포장이사가 대세인 요즘, 이사업체를 잘못 선택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포장이사협회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 17일 국내 포장이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좋은 이사업체 독려와 포장이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달의 베스트 이사업체 선정과 함께 포장이사 업체 선정에 유의할 점 3가지를 발표했다.
이달의 베스트 포장이사 회원사는 아름다운 이사와 이사일번지이며 포장이사협회가 추천하는 이들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포장이사 잘하는 곳, 좋은 포장이사 업체 선택하는 방법 등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관허업체를 선정하라."=선택한 이사업체가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래야 A/S 처리에 유리하고, 만일의 경우에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업체를 통해 이사를 했을 경우, 이삿짐의 훼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각 시도별 운송 주선업 협회를 통해 피해보상 이행 보증 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 여부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
▲"저렴한 이사에 바가지 쓸 수 있다."=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에는, 정리정돈 부실(30.9%), 수고비 요구(29.7%), 식사,간식 요구(24.0%), 차량약속시간 미이행(17.4%), 추가요금 시비(12.0%), 운송지연 (10.0%), 계약과 다른 차량,인부 투입(8.3%) 등이 있다.
가격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싼 맛에 이사하다가 오히려 부가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렴한 비용을 원할 때는 할인쿠폰 등을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포장이사 계약서를 꼼꼼히 적는 업체를 골라라."=차량, 작업자, 옵션, 기타추가사항 등을 계약서에 확실하게 표기하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약서가 부실하면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쉽다.
소비자는 각종 상황에 따른 보상 규정 확인 및 주의품목 목록 등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오프라인 계약서는 반드시 챙기시고, 인터넷으로 계약하신 경우 온라인계약서도 인쇄 후 보관하도록 하자.
포장이사협회는 관계자는“그 외에 귀중품은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고 이사할 집, 이사갈 집의 환경에 대해서 업체 측에 자세히 말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이사업체 직원들이 일용직일 경우,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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