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확인 소송 소장 접수
관리자
| 2012-01-26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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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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