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뻥튀기’ 편법 부지분할 차단

용도지역 다른 대지 용적률 산정방식 변경… 8월시행

관리자

| 2012-02-05 15:44:00

앞으로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 속한 땅의 면적을 일부러 줄이는 편법 부지 분할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산정 방식이 면적이 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면적별 가중 평균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땅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작은 면적이 일정 부분(330㎡, 노선상업지역 660㎡) 이하인 경우 큰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산정해왔다.


이로 인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 속한 땅의 면적을 일부러 줄여 유리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 건축 부지를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분할해 신축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합병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과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기준을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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