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해외토픽감’”

“인권 보장하자는 것인데, 제소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진용준

| 2012-02-06 14:17:00

[시민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대해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년이나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있었고,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매번 우리 사회에 대해 표현, 집회의 자유 등을 너무 억압하고 체벌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 이것을 바꿔달라고 권고했다했는데 이것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나 관행이라면 무효확인이 되겠지만 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걸 제소한 것 자체도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 침해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너무 낮춰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학생시절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 문제상황이고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실수로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따돌리고 처벌을 해야 되냐, 아니면 품어주고 보살펴줘야 하느냐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당혹스러운 최악의 문제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쉬쉬하며 숨기고 또 때로는 처벌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건 교육적인 접근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며 “학생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조장한다든가 또는 동성애 같은 것을 조장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아뿔싸’하고 저질러진 일에 대해 따뜻하게 공교육의 울타리안에서 품어주자, 학교가 포기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교육청 업무에서 떠나 있는 기간 중 벌어진 대표적 무리수”라고 지적하면서도 “부교육감도 입장이 난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정치화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교과부가 제 뜻과 무관하게 부교육감을 교체할 때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친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좋게 보면 민선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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