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위원장, “지방의원 보좌관제, 반드시 도입돼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진용준
| 2012-02-13 14:54: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민주당, 성동4)은 13일 “잠정적인 학술용역이나 인턴의 형태가 아닌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단체장의 권한은 증대하고 집행부의 사무는 확대된데 비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도시국가 규모에 해당하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서울시의원의 경우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440여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하며, 1000만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방대한 업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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