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최소 1억’ 배상

중개업자 공제가입 연내 의무화

온라인뉴스팀

| 2012-02-21 17:10:00

앞으로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해도 최소 1억원은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1개 중개업소에서 2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중개사고 피해금액이 1억원이이라면 중개업소는 나중에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해 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건별 1억원 공제 가입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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