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
온라인뉴스팀
| 2012-02-23 17:28:00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위탁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월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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